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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18 2016나202331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 및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1. 인정사실’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2쪽 아래에서 8행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망 A(1926년생으로 이하 ‘망인’이라 한다)”으로 고친다.

2쪽 아래에서 6~7행 “망인이 2014. 11. 29. 사망하여 원고가 망인의 재산을 단독상속하였다.”를 “F은 2012. 9. 5., 망인은 2014. 11. 29. 각 사망하였다.”로 고친다.

3쪽 1행 “서울 마포구 G 대 75.4㎡” 다음에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3쪽 7행 “지급받았다” 다음에 “(나머지 매매대금 4억 7,000만 원은 원고가 수령 하여 망인의 이 사건 무이자대출금 및 조합원 추가분담금 등을 납부하고 그 나머지를 보관하고 있다)”를 추가한다.

2. 원고가 망인의 양자로서 단독상속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인정사실 1) F(1919년생)은 1956. 12. 14. K과 혼인하여 슬하에 자식으로 피고(1955년생), D(1958년생), E(1961년생)를 두었다. 2) F은 K과 이혼 후 1969. 1. 4. 망인과 재혼하였다.

3) F은 1980. 5. 6. 자신의 혼외자인 원고(1977년생)를 망인과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신고하였다. 이후 원고는 망인을 어머니라 부르고 망인도 원고를 딸처럼 양육하였다. 원고는 망인이 사망한 후에야 망인이 자신의 친모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와 망인 사이 양친자관계 존부 당사자가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있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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