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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29 2018가단2286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2012. 7. 6.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은 C의 남편이고, 피고의 아버지이다.

나. 망인이 사망한 이후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을 포기하고, C가 망인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3. 12. 19. 접수 제123411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요지

가. 사해행위 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주장요지 원고는 2009. 9. 30.경 망인에게 2억 원을 대출한 망인에 대한 채권자이고, 망인이 사망한 이후 C가 망인을 단독 상속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 이후 C에 대한 채권자가 되었다.

그런데 C는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면서 1억 2,000만 원 이상의 재산을 은닉하였고, 그 은닉자금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며, 피고는 이와 같이 증여받은 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그렇다면, C의 위와 같은 증여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므로, 원고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사해행위인 C와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를 상대로 그 증여가액에 해당하는 청구취지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나.

채권자 대위권을 원인으로 하는 주장요지 C는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면서 1억 2,000만 원 이상의 재산을 은닉하였고, 그 자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부동산등기부상 소유자 명의만을 피고로 하였다.

그렇다면 결국 명의수탁자인 피고는 C에게 위 부동산의 매수자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C의 채권자인 원고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그 자금상당액인 청구취지 기재 금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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