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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08 2017노5619
사기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년 2월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제 1, 2 원 심이 선고한 형( 제 1 원 심 : 징역 1년 6월 및 몰수, 제 2 원 심 :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인 AN, 주식회사 AO에 대하여 제 1 원 심이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각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하여 제 2 원 심이 위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직권 판단 피고인 A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의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원심판결들의 위 피고인에 대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검사의 피고인 AN 및 주식회사 AO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N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발생 이후 발신번호 변경금지 조치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였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N의 나이, 성 행, 환경 및 위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피고인 AN 및 주식회사 AO에 대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A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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