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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25 2017노118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6,000...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A 제 1 원 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추징 4,875,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 제 2 원 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1 원 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위와 같다, 피고인 B: 벌금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에 관한 직권 판단 피고인 B,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살피건대, 제 1, 2 원 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따로 심리하여 각 유죄판결을 선고한 후 검사가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항소를, 피고인 B이 제 2 원심판결에 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한 데 대하여,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B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제 1, 2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에 관한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성매매 알선의 영업기간이 짧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A의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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