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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19 2016노4661
범인도피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B를 벌금 6,000...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제 1 원 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각 벌금 300만 원), 제 2 원 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가 2017. 4.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7. 5. 5.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 B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 B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피고인 B에 대한 각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2) 또한, 제 1, 2 원 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따로 심리하여 각 유죄판결을 선고한 후 검사가 각 항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B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의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각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나.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살피건대, 제 1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제 1 원 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이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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