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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8 2017노214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제 1, 2 원 심 형이 너무 무겁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제 1 원 심 형이 너무 가볍다.

2. 직권 판단 피고인 A에 대하여 제 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 A으로부터 항소가 각 제기되었는데, 당 심에서 이를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 A에 대한 위 각 원심판결의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위 각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의 양형 부당 주장 및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이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 B과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 1 원 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사정들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피고인 B에 대한 제 1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4. 결론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A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이를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피고인 B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는 모두 기각한다.

[ 다시 쓰는 판결(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제 1 원 심판 결의 각 해당 란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과 제 2 원 심판 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제 1 원심판결 관련 성매매 알선의 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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