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6 2015가단538519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22,048,151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 2015. 11. 27.부터...
이유
1. 인정사실(다툼 없음)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와 별지 표 기재와 같은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대출하였고, 피고 B은 위 대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또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이용하였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카드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대출 원리금 및 신용카드 이용대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기일에 납입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원고가 피고 회사와 약정한 지연손해금은 여신거래의 경우 연 11%, 신용카드게정의 경우 연 24%이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표 기재 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은, 원고가 광주지방법원 C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37,496,713원을 배당받았으므로 원고의 채권이 모두 변제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는 위 사건에서 가압류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였을 뿐, 실제로 원고가 위 금액이 변제에 충당된 사실은 없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