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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8 2013가단93325
대여금 및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금 8,820,000,000원 및 위 금원 중,

가. 금 4,80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A저축은행(이하 ‘A저축은행’이라 한다)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순번 대출과목 여신개시일 여신기간만료일 여신(한도)금액 이자, 지연배상금 대출잔액 이자이수일 1 일반자금대출 2007.3.29. 2008.3.29. (기한연장으로 2011.3.29.) 4,000,000,000 12%, 25% 4,000,000,000 2010.5.28. 2 일반자금대출 2007.3.29. 2008.3.29. (기한연장으로 2011.3.29.) 4,000,000,000 12%, 25% 4,000,000,000 2010.5.28. 3 일반자금대출 2009.4.8. 2010.4.8. (기한연장으로 2011.4.8.) 1,600,000,000 13.5%, 25% 1,600,000,000 2010.5.7. 4 일반자금대출 2009.5.22. 2010.5.22. (기한연장으로 2011.5.22.) 1,100,000,000 13.5%, 25% 1,100,000,000 2010.5.30. 5 일반자금대출 2009.7.8. 2010.7.8. 4,000,000,000 13.5%, 25% 4,000,000,000 2010.5.7. 나.

피고 C는 위 표 순번 1, 2 대출에 관하여 피고 회사의 A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근보증한도 제1 대출 5,200,000,000원, 제2 대출 5,200,000,000원 합계 10,400,000,000원). 피고 D은 위 표 순번 3, 4, 5 대출에 관하여 피고 회사의 A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근보증한도 제3 대출 2,080,000,000원, 제4 대출 1,430,000,000원, 제5 대출 5,200,000,000원 합계 8,710,000,000원). 다.

피고 회사는 A저축은행에게 위 표 기재 이자이수일까지의 이자만을 지급하고, 각 그 다음날부터의 이자 및 대출원금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A저축은행은 2012. 9. 26. 인천지방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았고(2012하합9호),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2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 회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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