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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09 2015나50125
대여금 및 보증채무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8,820,000,000원 및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A저축은행(이하 ‘A저축은행’이라 한다)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합계 14,700,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다.

순번 대출과목 여신개시일 여신기간만료일 여신(한도)금액 이자, 지연배상금 대출잔액 이자이수일 1 일반자금대출 2007.3.29. 2008.3.29. (기한연장으로 2011.3.29.) 4,000,000,000 12%, 25% 4,000,000,000 2010.5.28. 2 일반자금대출 2007.3.29. 2008.3.29. (기한연장으로 2011.3.29.) 4,000,000,000 12%, 25% 4,000,000,000 2010.5.28. 3 일반자금대출 2009.4.8. 2010.4.8. (기한연장으로 2011.4.8.) 1,600,000,000 13.5%, 25% 1,600,000,000 2010.5.7. 4 일반자금대출 2009.5.22. 2010.5.22. (기한연장으로 2011.5.22.) 1,100,000,000 13.5%, 25% 1,100,000,000 2010.5.30. 5 일반자금대출 2009.7.8. 2010.7.8. 4,000,000,000 13.5%, 25% 4,000,000,000 2010.5.7. 합 계 14,700,000,000 14,700,000,000

나. 피고 C는 2007. 3. 5. 피고 회사의 이사로 취임하여 2008. 6. 4. 사임하였고, 이 사건 대출 중 위 표 순번 1, 2 대출에 관하여 피고 회사의 A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근보증한도 제1 대출 5,200,000,000원, 제2 대출 5,200,000,000원 합계 10,400,000,000원). 피고 D은 2008. 6. 4. 피고 회사의 이사로 취임하여 2014. 8. 22. 사임하였고, 이 사건 대출 중 위 표 순번 3, 4, 5 대출에 관하여 피고 회사의 A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근보증한도 제3 대출 2,080,000,000원, 제4 대출 1,430,000,000원, 제5 대출 5,200,000,000원 합계 8,710,000,000원). 다.

피고 회사는 A저축은행에게 위 표 기재 이자이수일까지의 이자만을 지급하고, 각 그 다음날부터의 이자 및 대출원금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A저축은행은 2012. 9. 26. 인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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