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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04 2014고정8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10cc 이륜차량을 운전하는 자인바, 2013. 12. 24. 23: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86-1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대림사거리 방면에서 보라매공원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버스전용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일단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25세, 여)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 받고, 계속해서 당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25세, 여)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고인, D)

1. 각 진단서(D,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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