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5. 15: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해안도로 쪽에서 남동구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3km의 속도로 직진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D(8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사지위악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중상해 여부 확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정지신호를 무시하고 도로를 진행하다가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만 8세의 어린이를 충격하여 그로 하여금 불완전한 사지마비 등 중상해에 이르게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