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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06 2013고정65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5. 00:50경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565-22 앞길을 대림사거리 방면에서 보라매공원 방향으로 편도 4차로(버스중앙차로 제외)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에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말아야 하며, 또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쉐브레 승용차 후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 차량이 앞쪽으로 밀리면서 앞서 정지해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량 좌측 후미를 재차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F 아반떼 승용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수사기록 제38쪽)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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