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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1.19 2012고정328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 대여, 배포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9. 18:59경 위 편의점에서 청소년 C(16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마일드 세븐 담배 1갑을 2,7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청소년 상대 CCTV확인 등 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청소년 C에게 여러번 신분증 검사를 하였는데 성인 신분증을 제시하므로 C이 청소년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이 사건 당시에는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고 담배를 판매하였는바, 피고인은 C이 청소년이라는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C의 진술에 의하면, 이전에도 피고인이 C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한 때에는 C이 신분증을 안가져 왔다며 그냥 돌아가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지 않은 때에는 그대로 담배를 구입할 수 있었다고 하는바, 결국 피고인은 C으로부터 성인 신분증을 제시받은 적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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