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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13 2014고정350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27. 04:00경 위 ‘D’ 주점에서, 청소년인 E(16세) 외 3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1병 등을 2만 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청소년 주류판매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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