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변경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1 피고 C는...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사항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 이유 중 ‘2의
나. 부당이득의 범위' 부분(제1심 판결 제3면 밑에서 4행부터 제4면 끝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부당이득의 범위 1)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부당이득반환으로 원고 등에게, ① 이 사건 연립주택의 각 해당 전유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원고 등의 각 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한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의 부당이득액, ② 위 부당이득액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 판결선고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7. 7. 21.까지의 지연손해금, ③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전유부분의 소유권 상실일까지의 부당이득액, ④ 위 부당이득액에 대한 전유부분의 소유권 상실일부터 2017. 7. 21.까지의 지연손해금의 합계액 및 그에 대하여 이 사건 항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통상의 경우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라 할 것인데, 제1심의 감정인 N에 대한 임료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연립주택 중 ① K호(피고 C 부분)의 2011. 7. 22.부터 2016. 5. 26.까지의 월 임료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5,605,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이후의 월 임료는 2016. 5. 26.경 월 임료인 80,325원과 같을 것으로 추인되며, ② L호(피고 C 부분 의 2011. 7. 22.부터 2016. 5. 26.까지의 월 임료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4,063,6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이후의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