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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1.26 2015가단543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을 인도하고,

나. 18,746,100원과 2015. 12. 1...

이유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2012. 3. 2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1,353,000원(매월 1일 선불 지급), 임대차기간 2012. 4. 1.부터 2013. 4.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이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2012. 10.분부터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2015. 11. 30. 기준 연체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액 합계가 38,746,100원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기 이상 차임 연체로 계약 해지 의사가 포함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일인 2015. 7. 2.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5. 11. 30.까지의 연체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액 합계 38,746,100원에서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8,176,100원과 2015. 12. 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일까지 월 1,353,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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