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5 2014가단533865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지하층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6. 22.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하층 102호(별지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3.1㎡, 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 차임 월 35만 원(매월 22일 후불 지급), 임대차기간 2013. 6. 23.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임대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인도하였다.
피고는 2014. 3. 22.부터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