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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05 2020노337
일반교통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어린이집 및 G센터’ 앞 진입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는 ‘F도시개발사업’ 구역 내에 있는 기반시설로, 이 사건 이전까지 정식으로 개통된 적이 없었다.

인천 연수구청도 이 사건 도로에 대한 관리권이 있던 F도시개발사업조합으로부터 2019. 2. 28.까지 임시사용허가를 받아 위 G센터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일시적으로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하였던 것일 뿐 이 사건 도로는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도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도로를 형법 제185조의 ‘육로’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F도시개발사업조합의 조합장인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 등에 대한 하자보수 공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2019. 3. 1. 이 사건 도로를 일시적으로 통제한 행위는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죄로서,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하며(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376 판결 등 참조 ,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고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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