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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10 2014고정85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0. 중순경 용인시 처인구 B, 2,000㎡ 상당을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성토 및 절토하여 산지를 전용함과 동시에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각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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