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4.10 2014고정85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0. 중순경 용인시 처인구 B, 2,000㎡ 상당을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성토 및 절토하여 산지를 전용함과 동시에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각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산지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형질변경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