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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3.21 2012고정233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9.경 경기도 포천시 C 임야 1,342㎡ 중 88㎡의 토지에 가설건축물인 주거용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같은 리 D, E 임야 중 5,634㎡에 대하여만 개발행위허가를 받았음에도 허가지역 외에 있는 D 임야 중 492㎡의 토지에 대하여 도로부지를 조성하여 사용하고, 같은 리 E 임야 중 479㎡의 토지에 대하여 절토를 함으로써, 같은 리 E 임야 중 66㎡의 토지에 대하여 도로로 이용함으로써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현장사진, 각 토지(임야)대장, 각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알림(A, I), 임산물 굴취허가 알림, 임산물 굴취허가증, 입목벌채허가 알림, 입목벌채허가증, 실측현황평면도, 개발행위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형질변경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① 기존에 있던 공터 위에 컨테이너를 가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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