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는 2010. 6. 15.과 2010. 9. 16. C 소유의 서울 성북구 D 에 있는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채권최고액 92,400,000원, 36,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근저당권자이다.
나. 피고의 아들 E은 피고를 대리하여 2010. 9. 30. C과 사이에 위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8,000,000원, 월차임 300,000원, 임대차기간 2010. 9. 30.~2012. 9. 30.인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 등으로 약칭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위 임대차보증금은 종전에 임대인 측에게 지급된 상태였고, E은 2011. 10. 31. 위 주택에 전입신고(2016. 3. 24. 전출)를 하였는데, C은 2012. 9. 10. 서울회생법원 2012개회140839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이후 변제계획인가결정까지 받았다. 라.
한편 피고는 위 주택에서 거주하던 중 위 회생신청일 이후인 2015. 2. 4. 뒤늦게 전입신고를 하였고, 원고는 2016. 3. 24.경 이 법원에 위 주택에 관한 이 사건 경매신청을 하였으며, 같은 날 개시결정등기가 되었고, 2017. 5. 11.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마. 위 배당표상 피고는 소액임차인으로 8,000,000원을, 원고는 신청금액 혹은 채권최고액에 미달하는 51,866,370원을 각 배당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피고는 임대인에게 이 사건 임대차에 따른 차임을 완납한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5, 6, 9호증, 을 1, 2, 5, 8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가장임차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가장임차인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임대차형식만 갖춘 가장임차인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전제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오히려 피고는 진정임차인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