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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14 2018가단15878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는 2014. 12. 10. 서울 성북구 D건물 E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6,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원고의 경매신청으로 이 사건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나. 경매법원은 2018. 7. 30. 배당기일을 열었는데, 배당표상 피고는 소액임차인으로 30,000,000원을, 원고는 신청금액 혹은 채권최고액에 미달하는 127,006,087원을 각 배당받는 것으로 되었고, 이에 원고는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피고는 원고의 배당이의의 소는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다투는바,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한 자가 배당기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제기하여 하는데(민사집행법 제154조 제3항), 원고는 전제사실에서 본 배당기일로부터 1주일이 지난 2018. 8. 7.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소는 부적법하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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