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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6.25 2020노587
도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피고인은 도로상에 입간판 설치가 금지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법률의 착오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원심 판시 제1죄 관련). 또한, 피고인이 정차한 화물차와 간이침대로 인해 교통이 방해되거나 지장을 주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도로교통법위반죄 및 도로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원심 판시 제2죄 관련).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원심 판시 제1죄 관련) 원심은, 피고인의 입간판 설치행위로 인하여 10여 차례 112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이 출동하였고, 경찰이 2019. 1. 9.과 같은 달 11. 입간판을 이동조치 및 철거한 점, 구청에도 여러 차례 입간판 설치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었고, 이에 구청 담당 공무원이 2019. 1. 23.과 같은 달 28. 및 29. 입간판을 철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도로에 입간판을 설치하는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위법성 조각 관련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아도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기초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입간판 설치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원심 판시 제2죄 관련) 원심은, 피고인의 화물차와 간이침대가 도로를 가로질러 도로의 대부분을 가로막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화물차로 길을 막고 있다는 112신고가 접수되었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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