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7.25 2019노158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형[징역 합계 6월(= 원심 판시 제1죄 징역 3월 판시 제2죄 징역 3월)]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 판시 제1죄 관련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동종 무전취식 범죄전력, 피해자 C과 합의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했다.
항소심에서 양형요소 변동도 없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는 않으나, 사기죄 양형기준이 정한 양형인자와 그밖에 양형요소들을 다시 검토해 보아도 원심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3월을 선고한 원심 형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원심 판시 제2죄 관련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선고한 형은 별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징역 1월 ~ 8월) 내에 있다.
집행유예 기간이자 판시 제1죄 재판 도중 범행, 피해자와 합의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했다.
항소심에서 양형요소 변동도 없다.
이 법원에서 양형기준이 정한 양형인자와 그밖에 양형요소를 다시 검토해 보아도 원심 형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