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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0.24 2012고단23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8. 20. 19: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8퍼센트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2719에 있는 썬마트 앞 노상 편도 1차로를 잘살아보세 식당 방면에서 촌골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는 차량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다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토스카2 승용차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토스카2 승용차를 수리비 1,082,1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일반수리비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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