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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23 2017가단20495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별지2 순번 3 내지 10 기재 피고들 및 별지2 순번 11 기재 피고 E, H, K의 인수참가인 N은, 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충북 청원군 O 임야 18,744㎡(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 전부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1990. 6. 4. 접수 제47642호로 1990. 5.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최초 공유자 5인 및 지분비율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최초 공유자 지분 P 18744분의 8265 피고 C 18744분의 3306 피고 I 18744분의 2714 피고 G 18744분의 2476 피고 M 18744분의 1983 지분합계 18744분의 18744

나. 최초 공유자 5인 중 피고 C, G, M은 1998. 3. 22.경 피고 I에게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분할권을 위임하였다.

원고

A은 1999. 3. 13.경 피고 I으로부터 피고 I의 지분 중 18744분의 1653 지분을 매수하고 같은 해

4. 3. 18744분의 165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당시 작성된 1999. 3. 13.자 매매계약서(갑 제4호증)의 특약사항에는 ‘잔금일(1999. 3. 26.) 전에 도면표시 부분으로 1,653㎡를 가분할 측량하여 경계표시 해주고, 본 토지는 정식 분할되지 않았으므로 가분할 조건임’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매매계약서의 당사자란에는 원고 A과 피고 I 외에 최초 공유자 중 피고 I에게 토지 분할권을 위임하지 않은 P의 이름 및 인감이 기재ㆍ날인되어 있다.

원고

A과 피고 I은 위 지분등기 이후인 1999. 4. 10. 원고 A이 피고 I으로부터 매수한 지분 위치는 별지 가분할측량성과도(이하 ‘이 사건 가분할측량성과도’라고 한다)의 “ㅂ”부분[별지 감정도 (사)ㆍ(차)부분과 같음]임을 쌍방합의한다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하고 위 합의각서에 이 사건 가분할측량성과도를 첨부하여 공증을 받았다.

다. 최초 공유자 5인 중 P은 1999. 3. 19.경 자신의 지분 전부인 18744분의 8265 지분을 Q에게 매도하고 같은 해

3. 25. Q에게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Q은 1999. 5. 14.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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