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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29 2014가단121304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685,7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3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년경 경기 가평군 C 일원 1,321,449㎡에 회원제 18홀 골프장, 빌리지 50동, 골프텔 20실을 조성하려는 가칭 D 클럽 사업계획을 갖고 있었다.

나. 피고는 2008. 4. 21. 원고로부터 위임을 받은 E과 사이에 F이 2/7 지분, 피고가 5/7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던 위 G 임야 15,47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H, I, J가 공유하고 있던 K 임야 12,444㎡, H 소유의 L 답 721㎡, M, N, O이 공유하고 있던 P 임야 19,835㎡에 관하여 매매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래 표시 부동산을 매매계약하기 위하여 매도인 겸 소유자 피고와 피고 외 6인 중 1인 I, 매수인 E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부동산의 표시 및 범위) 위 각 토지 4필지 48,473㎡ 14,663평 비고 : 1평 80,000원 제3조 (토지면적의 확정 등) 이 계약서상 면적은 토지대장에 등재된 공부상의 면적으로 하되 계약 후 면적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필지에 대한 상기 제1조상에 기재된 지목별 평균 단가를 적용하여 잔금 지급 시 가감 정산하기로 한다.

다. 피고는 2008. 4. 21. 원고의 이사 Q, 위 E 등이 참석한 가운데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의 5/7 지분을 매도하면서, 매매 목적물은 위 부동산 전부, 매매대금은 374,000,000원, 계약금은 37,400,000원, ‘매도인 1’ 성명 란에는 ‘F(공유자 지분 7분의 2)’, ‘매도인 2’ 성명 란에는 ‘B(공유자 지분 7분의 5)’라고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위 계약서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6조 본 계약을 매도인이 위약시는 계약금의 배액을 변상하고, 매수인이 위약시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반환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특약사항 : 잔금지급일을 2008. 7. 30.로 하되,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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