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8 2018나6919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모친인 C과 공동으로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르거나 C의 보험사기 범행을 방조하여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36,6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피고가 C과 공동하여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제1항에서 인용한 제1심 판결이유와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청약서에 피고가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로, C이 피보험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 주장의 보험금이 피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된 사실, 이 사건 보험금 청구서의 청구인란에 피고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제1심 판결이유의 기초사실과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형사판결에 의하더라도 보험금을 교부받은 주체는 C인 점, ② 위 국민은행 계좌는 C이 지배ㆍ관리한 계좌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가 C의 보험사기 범행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점, ③ 이에 C만이 보험사기 범행으로 기소되어 형사처벌을 받았고 피고는 기소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과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C과 공동하여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피고가 C의 보험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정들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