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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3 2014나16722
장비임대료
주문

1. 피고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 C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피고 회사가 인천 옹진군 D, E 지상 주택 건설공사에 관한 장비임대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의 당사자임을 전제로 한 장비임대료 지급 청구이다.

또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피고 C과 피고 B이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임을 전제로 위 피고들에게 선택적으로 장비임대료의 지급을 구하거나, 위 피고들의 기망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이다.

이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주위적 피고인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및 예비적 피고인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피고인 피고 C에 대한 청구만을 인용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 C만이 항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가 피고들 중 누구인지 여부에 따라 택일적으로 인정되는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청구로서 민사소송법 제70조에 따른 주관적ㆍ예비적 공동소송의 관계에 있으므로, 모든 당사자들 사이에 결론의 합일확정을 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피고 C만이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더라도 주위적 피고인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예비적 피고인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도 함께 확정이 차단되고 이 법원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피고인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및 예비적 피고인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고, 나머지 예비적 피고인 피고 C에 대한 청구만이 이유 있는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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