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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8 2017가단2381
투자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2011. 3. 3.경 피고와 피고의 남편 C이 함께 영위하던 우유급식 납품업에 투자하기 위하여 피고와 C에게 9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당시 피고와 C은 2014. 3. 1.까지 위 투자금 중 85,000,000원을 반환할 것을 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하였으므로,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8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투자약정을 체결한 자는 C이고,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같은 내용의 약정을 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가 C과 함께 원고에게 이 사건 투자를 권유한 사실, 이 사건 투자약정 당시 작성된 투자약정서에 피고가 입회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에게 지급된 수익금 중 일부가 피고의 계좌로부터 이체된 사실, 원고는 2011. 9.경 C에게 인감증명서를 교부하면서 C으로부터 위 인감증명서를 보증보험증권 발급용으로만 사용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교부받은 적이 있는데, 당시 각서에 피고의 이름이 함께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투자약정 당시 원고의 참여 하에 작성된 바 있는 투자약정서와 약속어음공정증서에는 C만이 원고에 대하여 투자금 등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당사자로 되어 있는 점, 피고는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고 있는바, 이 사건 각서는 그 하단에 동일한 글씨체로 피고와 C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기재되어 있고, C의 이름 옆에는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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