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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2 2020나54586
물품대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D’라는 상호로 쥐약 등 제조업을 함께 영위하는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C이 원고에게 물품공급을 의뢰하였고, 이에 원고가 피고와 C에게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이들이 미수대금 28,824,215원을 변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위 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가 C과 함께 D를 운영하였다

거나 원고와의 물품공급계약의 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는, 갑 제1호증(지불각서.

채무자로는 C만이 기재되어 있다.

한편 C의 이름 옆에는 도장과 사인이 하나씩 있고, C과 피고의 것으로 보이는 전화번호가 각 기재되어 있다

)의 사인과 전화번호 기재 등이 모두 C이 아닌 피고의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사인이 피고의 것이라고 볼 증거가 없고, 피고의 전화번호가 위 각서에 적혀 있다는 사정과 갑 제3호증(각 문자메시지)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와 C의 관계나 D의 운영형태 등을 알 수 없는 이상, 피고가 D의 실제 내지 공동 운영자라거나, 물품대급의무가 자신에게 있음을 피고가 원고에게 밝힌 바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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