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해자의 진술과 진단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를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장변경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상해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고, 폭행의 공소사실을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는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법원이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위적 공소사실만을 심판대상으로 삼은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다.
이러한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17. 18:16 경 속초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1 층 현관 앞에서 피고인의 집 2 층의 임차 인인 피해자 D( 여, 58세) 이 피고인의 집에 찾아와 피고인이 대문 앞에 가져 다 놓은 화분을 치워 달라는 취지로 항의를 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수차례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원심 및 당 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부분은 관련 정황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진단서, 진료 확인서, 입 퇴원 확인서 등의 나머지 증거들 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에 관하여 무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