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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15 2017노1196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피해자 및 목격자들의 진술과 상해 진단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를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장변경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상해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고, 폭행의 공소사실을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는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법원이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위적 공소사실만을 심판대상으로 삼은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다.

이러한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위적 공소사실 피해자 C은 2016. 6. 3. 19:00 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과일가게에서, 피고인이 위 과일가게에서 사간 과일에 대해 항의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때리고 밀친 후 손으로 피고인의 이마 등을 긁고 피고인의 손을 꺽어 피고인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지 골 및 지골 간 관절에서 손가락인 대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비틀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염좌, 우 수근 관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원심 및 당 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과 E, F의 진술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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