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4. 19:00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앞 길에서 2015. 6. 경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빌렸으나 변제하지 않는 등 채권 채무관계로 갈등을 겪고 있던 피해자 E( 여, 51세) 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불법 시술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한 것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야 이 쌍년 아, 네 가 신고했어
”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와 옷을 잡고 주먹으로 가슴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차용증을 써 주지 않으려고 도망가는 E를 붙잡아 의자에 앉힌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E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E 와 사실혼 관계인 F의 진술을 기재한 경찰 수사보고서가 있으나, 목격자 G은 이 법정에서 사건 현장으로부터 약 5미터 정도 떨어진 가게에서 근무하고 있던 중 소란스러운 소리가 나서 밖에 나가보니 남자 1명과 여자 2명이 피고인 주변에서 큰 소리를 내고 있었고 서로 밀치거나 이를 제지하는 행동을 하였을 뿐 피고인이 E에게 폭행을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E, F의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상해진단서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