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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5.26 2016고단355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556』- 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G 소재 주식회사 H 대표 I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모바일용 FPCP 관련 부품 수작업을 하던 실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5.부터 같은 해 11. 14.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의 2015. 10. 분 임금 792,360원을 비롯하여 별지 (1)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 연번 1~6, 8~24, 26~35, 37, 39~59, 61~70, 78, 80~82, 83~89 기 재와 같이 근로자 80명의 임금 합계 196,507,812원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K 소재 주식회사 L 대표로서 위 A에게 모바일용 FPCP 관련 부품 수작업을 27억 6,000만 원에 하도급을 준 직상 수급인이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 지는 경우에 하수급 인이 직상 수급 인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 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 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 위 A 과 위 부품 수작업을 27억 6,000만 원에 하도급을 주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지급 일인 2016. 1. 15.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별지 (1)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위 A으로 하여금 근로자 89명의 임금 합계 222,311,625원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할 수 없도록 하였다.

『2016 고단 378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안산시 단원구 K에 있는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9. 8. 경 위 주식회사 L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메 르 세 데스 벤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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