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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14 2017고단338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서울 송파구 C, 302호에 있는 ㈜D 의 대표로서 조경 식재 공사를 실시하는 사용자이고, 피고인 B은 경북 안동시 E, 3 층에 있는 F( 주) 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A에게 경기 양주시 G 일원 H 정비공사 중 조경 식재 분야를 737,000,000에 하도급을 준 직상 수급인이다.

1. 피고인 A의 범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 인은 위 공사 현장에서 2016. 8. 2.부터 2016. 8. 12.까지 근로 한 I의 2016. 8월 임금 567,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9명의 임금 합계 33,6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 지는 경우 하수급 인이 직상 수급 인의 귀책 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 상 수급 인은 하수급 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피고 인은 위 A에게 하도급을 준 위 공사현장에서 하도급 기성 금을 A에게 제때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A이 2016. 8. 2.부터 2016. 8. 12.까지 근로 한 I의 2016. 8월 임금 567,000원을 지급하지 못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9명의 임금 합계 33,6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못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표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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