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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19 2018고단199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D 숙박관광업소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설업 면허 없이 E 주식회사 대표이사 B로부터 6,200만 원에 하도급 받아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2017. 8. 25.부터 2017. 11. 8.까지 시공한 개인건설업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7. 8. 25.부터 2017. 11. 8.까지 근로 한 F의 2017년 9월 임금 2,3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1,9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청주시 서 원구 H에 있는 E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주식회사 G로부터 서울 은평구 D 숙박관광업소 신축공사를 1억 500만 원에 도급 받아 시공하면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A에게 6,200만 원에 하도급을 준 직상 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 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 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가 아닌 하수급 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 상 수급 인은 하수급 인과 연대하여 하수급 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하수급인 A이 위 공사현장에서 2017. 8. 25.부터 2017. 11. 8.까지 근로 한 F의 2017년 9월 임금 2,3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1,940,000원을 지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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