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11.21 2017고단436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죄사실

[2017 고단 4366 - 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창원시 의 창구 D에 있는 ‘E’ 대표로서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3. 3. 22. 경부터 2017. 5. 16. 경까지 세종시 F 주택공사 현장 등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7년 3월 분 임금 1,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0명의 임금 합계 66,81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김해시 H에 있는 주식회사 I의 실제 경영자로서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고, J에서 발주한 세종시 F 주택공사 현장을 주식회사 희성종합건설로부터 하도급 받아 다시 건설업 면허가 없는 A에게 철골 부분을 하도급한 직상 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 차례 이상 공사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 기본법 제 2조 제 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 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 상 수급 인은 하수급 인과 연대하여 하수급 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피고 인은 위 현장에서 A가 고용한 G의 2017년 3월 분 임금 1,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0명의 임금 합계 66,81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 고단 1934 - 피고인 A] 피고 인은 창원시 의 창구 D에 있는 ‘E’ 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