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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1 2018고단511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0. 09:35 경 서울 중구 B 아파트 40동 609호 앞에서, “ 술에 취한 남자가 문 앞에서 횡설수설한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중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사 D로부터 귀가하라는 안내를 받고, 경찰관들의 도움을 받아 주거 지인 같은 아파트 40동 711호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주거지에 들어간 후 위 D에게 “ 씹할 놈 아, 개새끼야, 좆같은 놈 아, 죽여 버리겠다.

” 고 욕설을 하고 횡설수설하다가, 주방에 있던 프라이팬을 2 차례 들어 마치 때릴 듯한 동작을 보이는 방법으로 위 D을 협박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휴대전화 동영상 확인)

1. 휴대전화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주 취소란 행위로 인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욕설 및 협박을 일삼은 것으로서 그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고 죄질도 나쁜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7. 9. 22. 경찰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욕설 등 소란을 피워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로 벌금 6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 상과,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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