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2.07 2016고단1367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구류 15일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7. 03:34 경부터 05:30 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마산 합포구 B에 있는 마산 중부 경찰서 C 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인근 술집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귀가조치 시켰음에도, 귀가하지 않고 위 파출소에 찾아와 “ 출동한 경찰관을 불러 달라” 고 큰소리를 치고 피고 인의 상의 와이셔츠를 찢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을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구류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으로는 더 이상 위와 같은 범죄를 막을 수 없다고 보이므로 구류형에 처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