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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14 2016노3350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구류 15일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제 2 원심판결: 구류 15일, 제 3 원심판결: 징역 6월 및 벌금 6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1 원 심판 결의 벌금 60만 원의 형은 적정하지 않다.

2.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제 2, 3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는데, 위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 주 취소란의 점, 각 구류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로 3회( 모두 벌금형), 업무 방해죄 등으로 7회( 집행유예 2회, 벌금형 5회) 각 처벌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관련 범죄로 인한 전과가 다수 있는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 총 4회의 경범죄 처벌법위반의 범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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