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이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및 당사자의 주장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2쪽 5행부터 3쪽 3행까지 제1심판결의 이유 제1, 2항 부분과 12쪽 별지 ‘부동산 목록’ 부분의 각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위 목록 중 주문 제4항 기재 경정 전 부분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도 동일하게 고친다. 또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하여는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분할 또는 합병이 이루어졌으나, 현재의 지번과 면적을 기준으로 해당 부동산을 표시한 것임을 밝혀둔다.]
2. 명의신탁관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이러한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 대가를 부담하여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때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를 개별적ㆍ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다4957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검토 그런데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실권리자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보유하되, 그에 관한 등기는 피고 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