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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7.03 2014고단39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1. 03:25경 통영시 B아파트 101동 908호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 입구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아파트에서 뛰어 내리려고 한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통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에게 “이 씨발놈, 좆같은 짜바리 개새끼가. 죽이뿔라, 안 꺼지나”라며 왼손으로 위 D의 뺨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니는 머꼬 개새끼야”라며 위 E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는 다른 전과 없고, 술을 먹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현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을 먹고 소란을 피우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행을 행사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나,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는 다른 전과 없으며, 술을 먹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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