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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05 2014고단395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1. 2. 02:00경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316 순복음성동교회 앞길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이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 C 운전의 택시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위 택시에 태우고 서울 성동구에 있는 답십리역을 거쳐 위 순복음성동교회 앞길까지 주행케 하고도 택시요금 14,64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4. 10. 31. 23:40경 서울 동대문구 D건물 앞길에서 피고인이 탑승한 택시 기사인 피해자 E(40세)이 목적지에 도착하였으니 택시요금을 지불하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개새끼, 좆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2. 02:25경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316 순복음성동교회 앞길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 C(58세)이 택시요금을 지불하라고 요구하자, 요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4. 01:00경 서울 동대문구 F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노래방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횡설수설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내보냈으나 재차 위 노래방에 출입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노래방 출입구에 있던 분말 소화기를 노래방을 향해 분사하여 룸 안까지 분말가루가 들어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약 30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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