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11.27 2019고정341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2. 18:49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에서 불상액 상당의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즉결심판청구서, 통고처분서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