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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6 2015가합41957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계약자 및 피보험자 : 망인 사망시 보험금을 받는자 : 법정상속인 주계약(월급여금) : 사망한 경우 지급사유 발생일을 포함하여 은퇴 전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매월 지급사유 발생 해당일에 다음 금액을 지급(보험가입금액×2%) 주계약(사망보험금) :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당시의 다음 금액을 지급(기본 보험금액) 원고의 자녀인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13. 4. 22.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무배당 스마트변액 CI 통합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망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청약서를 작성하면서 피고가 제시한 [현재 및 과거의 질병장애] 제5항의 질문 ‘최근 5년 이내에 아래 10대 질병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10대 질병>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 당뇨병, 에이즈, [다음] 질병확정진단, 치료, 입원 수술, 투약’에 대하여 ‘없다’란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답하였다.

망인의 사망 망인은 2014. 5. 28. 01:00경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시체를 검안한 검안의는 급성심장사를 사망원인으로 추정하였다.

원고는 망인의 어머니이자 망인의 유일한 법정상속인이다.

망인의 치료 병력 등 망인은 2005. 10. 4. C의원에서 ‘합병증이 없는 상세불명의 당뇨병’의 진단을 받고, 위 병원에서 2005. 10. 6.부터 2006. 3. 22.까지 유니마릴정을 처방받는 방법으로 당뇨병에 대한 투약치료를 받았다.

망인은 위 투약치료 이후 추가로 당뇨병에 대한 치료를 받지 아니하다가 2009. 9. 30. D병원에 내원하였는데, 당시 혈액검사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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