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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22 2014가합2347
양수금
주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청구 중 피고 케이디비생명보험 주식회사, 흥국생명보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망 C은 2013. 3. 4. 사망하였는데, 원고는 망인의 외삼촌이고, 참가인은 망인의 친모인 D와 혼인신고를 하지는 않았으나 가족관계등록부상 망인의 아버지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며, 피고들은 망인과 사이에 보험계약 또는 예금채권계약을 체결한 회사들이다.

나. 보험계약 등의 체결 (1) 망인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고 케이디비생명, 흥국생명, 한화생명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보험회사 계약 체결일 가입내역 보험금 보험수익자 케이디비생명 2012. 2. 11 주계약(사망보험금) 3억 법정상속인 교통재해사망특약 5,000만원 흥국생명 2009. 12. 24. 주계약(사망담보금) 3억 원 법정상속인 교통재해사망특약 5,000만 한화생명 2006. 3. 7. 주계약(사망보험금) 4,000만 원 법정상속인 교통재해사망특약 5,000만 원 재해사망특약 3,000만 원 (2) 또한 망인은 2008. 11. 24. 피고 국민은행으로부터 액면금 1,000만 원의 후순위채권을 매입하여 거래를 해왔는데, 2014. 5. 24. 해지일 당시 이자를 합한 위 채권의 원리금 합계액이 15,212,000원이다.

다. 보험사고의 발생 (1) 망인은 E와 2010. 12. 3. 혼인신고를 하였는데, E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2013. 3. 4. 23:00경 부산 해운대구 F 선착장에서 망인이 탑승하고 있던 차량을 바다에 추락시켜, 같은 날 망인이 사망하였다.

(2) 그 후 E는 이와 같이 망인을 살해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14. 3. 19. 부산고등법원에서 징역 23년에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4. 6. 12. 이에 대한 E의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채권양수도계약의 체결 망인이 사망한 후인 2014. 3. 31. 참가인은 원고에게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참가인이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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