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G에게 부과될 양도 소득세를 피해자 등의 매수인 측이 부담한다는 약정이 없었던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돈을 지급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후에 G에게 양도 소득세가 부과된 점, 피고인은 피해 자의 투자금보다 낙찰대금이 상승할 경우, 피해자가 그 상승분에 해당하는 돈 또는 취득 지분 전매 시 실질적으로 부담하지 않게 될 양도 소득세에 해당하는 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에 따라 이 사건 돈을 교부 받은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돈은 G의 양도 소득세를 지급할 목적으로 수수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탁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돈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G이 납부해야 할 양도 소득세가 당초 예상한 것보다 많이 부과되었으니 피해자를 포함한 투자자들이 이를 부담해야 한다고 말하여 그와 같은 용도로 돈을 송금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당 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② 당 초 피해자가 G에게 부과될 양도 소득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없었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 등 투자자들이 당초 투자하기로 한 돈을 초과한 합계 3,918,000,000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 받기로 하였는데, 이러할 경우 G은 낙찰대금과 당초 투자금의 차액 상당의 대금에 대한 양도 소득세를 더 부담하게 되고, 피해자는 부동산의 지분을 취득하여 이를 다시 매도할 경우 낙찰대금과 투자금의 차액 상당의 대금에 대한 양도 소득세를 절세하게 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