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1.19 2019가단226380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9. 5. 8. 공인 중개 사인 피고의 중개로 C와 사이에 원고 소유인 부산 수영구 D 외 13 필지 E 아파트 F 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7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2019. 6. 12. C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 소득세에 관하여 원고에게 2019. 6. 27. 126,000,000원 ~158,000,000 원에 이를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으나, 그 이전에는 약 76,000,000원에 불과할 것이라고 알린 사실이 있다.

공인 회계사 G은 2019. 7. 16. 경 원고의 의뢰를 받고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 소득세를 157,922,600원으로 계산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5호 증, 갑 4호 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매매로 인해 부과될 양도 소득세의 액수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하였고, 피고의 중개업무 중에는 부수적으로 양도 소득세 산정업무가 포함되며, 피고가 원고에게 ‘ 이 사건 아파트의 소재지에 사무소가 위치한 자신이 양도소득 세액을 가장 잘 알아볼 수 있다 ’라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무렵부터 잔금지급 일 무렵까지 원고로부터 3~4 회에 걸쳐 양도소득 세액 확인 요청을 받고서 반복해서 약 76,000,000원의 양도 소득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알려준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전문가 인 회계사 세무사를 통해 정확히 산출된 양도 소득세를 확인하여 원고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게 알려 준 양도소득 세액 약 76,000,000원은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가 조정지역에 소재하고 있음을 간과한 채 신빙성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