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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05 2017노700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C, D을 믿을 수 없으므로 위 사람들이 사전에 약속한 바와 같이 추 후 피고인에게 부과될 양도 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C, D이 가지고 온 16,249,000원 가운데 600만 원을 가지고 가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대해 피해자도 동의하였다.

따라서 피고 인은 위 600만 원에 관하여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던 사실이 없으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설령 피고인이 양도 소득세를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6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보관시킨 사람은 C, D 이므로 피고인은 C, D에게 위 돈을 반환해 줄 의무가 있을지언정 피해자에게 위 돈을 반환해 줄 의무는 없고,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환요구를 거부하였다고

해서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에게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되는 지에 대하여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가져간 600만 원( 이하 ‘ 이 사건 600만 원’ 이라 한다) 은 양도 소득세 부과를 대비하여 가져간 돈이고, 피해자에게 세금이 안 나오면 돌려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므로( 수사기록 1권 26 쪽), 피고인은 양도 소득세 납부라는 목적 외에는 이 사건 600만 원을 사용할 수 없고, 양도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등 그 보유 근거가 소멸되면 즉시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볼 것인 점, ② D은 수사기관에서, 만약 양도 소득세가 부과되면 대신 내주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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